"배만 띄우는 게 아니다"…원전·건설·엔지니어링까지 키운다[북극이 열린다]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24 09:40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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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에 원자력까지
정보플랫폼·통계로 '산업지도' 만든다
재정경제부 등 9개 부처 범정부 대응
종합지원센터는 해양진흥공사 유력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특별법은 지난 6월16일 공포돼 12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령 안에는 북극항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의 운영 방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운영방식, 북극항로 연관 산업 범위 추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세부 내용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는 첫걸음"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극항로를 단순한 해상 운송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체계를 마련한다.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선박관리·건설·엔지니어링은 물론 원자력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고,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실무위원회와 별도의 북극항로추진본부를 가동한다. 시행령안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산업에 더해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원자력 관련 산업을 연관산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극항로 정책이 선박 운항과 항만·물류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인프라 건설과 기술·엔지니어링, 원자력 분야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북극항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기본계획에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과 연관산업 통계 작성·관리,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도 구체화한다. 국내외 시장 동향과 사업체 현황뿐 아니라 항만·물류 기반시설과 안전운항 기반시설, 운항·물류 실적과 운송 수요, 연구개발 사업, 전문인력 현황 등을 조사한다. 필요하면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나 전문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맡길 수 있다.
범정부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북극항로실무위원회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수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등 9개 부처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하도록 했다. 여기에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국제협력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설치한다. 추진본부는 본부장 1명과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식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했다. 연도별 실행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립하고 매년 3월31일까지 확정한다. 확정된 실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기업 지원을 맡을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도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대한 기술·행정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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