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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 ‘선배상’ 추진

매일경제-증권 · 2026-08-23 15:0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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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들이 관련 제재 확정 이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재 확정 이전이라도 전단채 배상 관련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선배상 및 손해 확정 후정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분쟁조정은 투자자 손해액, 불완전판매 사실 확정 후 진행된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잔여사업부 매각 여부, 수정회생계획안 가결 등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전단채 사태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지난해 하락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여러 증권사들이 해당 상품 판매를 지속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판매는 하나증권 등, 발행 주관은 신영증권이 맡았다. 전단채 발행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로 총 발행 규모는 4200억원 가량이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회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면서 “구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단채를 판매한 증권사들이 선배상 조치에 동의할지는 변수다. 2024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당시에도 선배상이 추진됐지만 은행권이 응하지 않으면서 선배상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