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고연봉자 대출은 끄떡없어”…새 DSR 타격받는 직장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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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주담대 최대한도 6억 받을듯
연봉 1억 안팎 직장인 타격
정부가 성과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고소득자를 중심으론 실제 대출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8·13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DSR 산정 때 소득이 전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경우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30% 넘게 증가한 경우에는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한다. 억대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증가분을 상시적인 상환능력으로 인정해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평균소득을 적용해 인정소득이 줄어도 주담대 금액 상한을 채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전사 평균급여는 2023년 1억2000만원, 2024년 1억3000만원, 지난해 1억5800만원이었다. 이를 한 명의 가상 차주 소득으로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21.5% 늘어 2년 평균소득을 적용받더라도 인정소득은 1억4400만원이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전사 평균급여가 1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8% 증가했다. 최근 3개년 평균을 적용할 경우 인정소득은 약 1억4100만원이다.
은행권에서 금리 연 5%, 5년 주기형 주담대, 30년 원리금균등상환, DSR 40%를 적용하고 다른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6억원의 주담대를 받는 데 필요한 인정소득은 약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평균급여를 단순 대입하면 새 소득산정 기준을 적용한 뒤에도 6억원 한도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소득이 6억원 대출의 경계선에 있는 직장인은 새 기준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각각 8000만원을 벌던 직장인이 성과급을 받아 올해 소득이 1억2000만원으로 50%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3년 평균 인정소득은 9333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대출 조건을 적용할 경우 주담대 한도는 약 5억2400만원으로, 기존 6억원보다 약 7500만원 줄어든다. 소득이 1억원 안팎인 직장인이 한도 감소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6·27 대책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담대 6억원 금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잔금대출 차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금액 상한보다 DSR이 실제 대출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인정소득이 낮아지면 잔금대출 한도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