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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탔다가 사고났는데 “보험금 40% 깎겠다”는 보험사…법원 판단은 [어쩌다 세상이]

매일경제-경제 · 2026-08-23 06:50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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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호의동승” 보험금 40% 감액 주장 법원 “약관상 감액 대상 차량 아냐” 지급 판결 남의 차를 얻어 타다 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가 대인배상Ⅰ, 즉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는 약관상 ‘무보험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대비한 것이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함께 동승한 것 자체가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호의동승 감액(무상으로 차를 이용한 부분을 감안해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지난 7월 선고된 관련 판결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22년 3월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서해안고속도로를 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에 동승한 A씨는 두개저(두개골 바닥 부위) 폐쇄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인배상Ⅰ만 가입돼 있었을 뿐 종합보험(대인배상Ⅱ)은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의 아들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가입해 두고 있었습니다. 해당 특약은 가입자의 부모도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아들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A씨가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고 차량에 동승했을 것이란 이유로 보험금을 4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관상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함께 탄 사람, 이른바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해 운행했다면 감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운전자가 자기 목적지로 가는 길에 “같이 타고 가자”고 태운 경우라면 감액폭이 작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상 감액비율표는 ‘피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동승한 자를 전제로 하는데, A씨가 탄 차량은 아들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라 사고를 낸 상대방의 무보험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보험사는 거동이 불편했으리라는 정황만으로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인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증명될 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 차량이 약관상 요건에 맞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