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못받으면 '육아휴직급여 불가' 논란
매일경제-경제 · 2026-08-21 17:50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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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첫 신청때 회사발급 서류 필수
방임시 무소득으로 전락 우려
방임시 무소득으로 전락 우려
21일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대부분 '고용24'를 통해 전산으로 접수된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가 유선 등으로 독려에 나서고 있으나, 이를 강제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미비한 실정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서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특히 최초 신청 시 사업주가 발급한 확인서 제출이 필수 요건이다. 김소희 의원은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