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 절반은 ‘헛다리’… 선량한 국민에 과도한 소명 부담”
매일경제-경제 · 2026-08-21 15:2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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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융거래 등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
관계기관 자료 연계 7년째 ‘유명무실’, “협의 안돼”
정희용 의원 “정상 거래 국민의 소명 부담 줄여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과정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구받은 거래 가운데, 실제 위법·이상거래로 적발되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건수 총 5만 4956건 중 적발 건수는 2만 5549건으로 4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반면 미적발 건수는 2만 9407건으로 전체의 53.5%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률은 ▲2022년 41.8% ▲2023년 52.0% ▲2024년 49.5% ▲2025년 45.1% ▲2026년 8월 기준 41.7%로, 조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 총계 |
| 54,956 |
| 25,549 (46.5%) |
| 29,407 (53.5%)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신고관청은 ▲신고가격이 시세 대비 현저히 저가로 의심되거나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본 비율이 과도하게 낮고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미성년자 매수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실거래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부동산 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은 물론,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기관 예금 해지증명서, 때에 따라서는 주식매각대금 증빙, 부동산처분대금 증빙 등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결국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한 국민이라 하더라도 이상거래 의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부터 자금 마련 과정까지 개인의 금융·재산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상거래 징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게 계좌 입출금 내역과 자금조달 내역 등 각종 민감한 금융·소득 자료를 방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작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선량한 국민이 소명 과정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 심리적 부담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소명 부담을 줄이고 실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자료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과세·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를 위해 국세·지방세 자료, 소득·재산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희용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확인한 결과, 해당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자료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상 자료 요청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한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소득·금융거래 등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자료 보유기관에서도 제공을 꺼리는 측면이 있어 7년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실거래 조사의 목적은 선량한 주택 구매자를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상 거래를 찾아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법적 근거만 마련해 놓고 7년째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을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나서야 하고, 자료 연계 활용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전제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실제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국민들에게 과도한 자료 제출과 소명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자료 요구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