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수장, 현직 판사가 맡는다
매일경제-경제 · 2026-08-20 18:1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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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결정수용 의무화 앞두고
조정결정 신뢰도·공정성 강화
조정결정 신뢰도·공정성 강화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내부 임원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맡아온 분조위원장을 외부 인사인 부장판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조위는 금감원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금감원에는 매년 4만건에 육박하는 분쟁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 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분조위에 오른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려는 데 맞춰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일정 금액 이하 분쟁에 대해 금융회사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해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 측은 "편면적 구속력의 소액 분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조위 결정의 구속력이 강해지는 만큼 조정 과정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분조위는 금융사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쟁을 다루는 만큼, 판사가 수장을 맡으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조위원 수를 현재 35명에서 60명 안팎으로 확대하고 현재 6명인 법조인 비중도 늘린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분조위는 월 1회 이상 정례화한 상태다.
[김혜란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