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전세 사는 집 같은 區에 있어도 합당한 사유 있으면 전세대출 받는다
매일경제-경제 · 2026-08-19 17:5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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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규제 Q&A
직장·부모 봉양·질병 치료 …
규제 예외사유로 폭넓게 인정
직장·부모 봉양·질병 치료 …
규제 예외사유로 폭넓게 인정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어떤 경우가 예외가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비거주 사유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해줄 방침이다. 매일경제가 비거주 1주택자들이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본인이 소유·거주하던 강북의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의 다른 아파트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갔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잠시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로서 전세대출을 받아 서대문구(예)의 아파트에 거주하다 강남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입했다. 전세대출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고, 갭투자한 아파트엔 실거주한 적이 없다.
"규제 대상이다.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전액 상환해야 한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직장이 서대문구라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꼭 직장을 '이전'한 게 아니더라도 직장 근처에 살아야 할 이유를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은행에 소명하면 된다."
-어떻게 소명하나.
"재직 기관이 발급한 증빙 서류 등 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 교육이 비거주의 사유라면 재학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서대문구 아파트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와 강서구 아파트(전세)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직장'(또는 자녀 교육)이라는 소명거리가 사라지므로, 만기 시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위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사를 강서구로 가는 또 다른 이유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인근에서 보살펴드리기 위함이다.
"이런 경우엔 '부모 봉양'이라는 새로운 소명거리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구(區) 안에서의 이동도 소명거리가 있을 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금융당국은 서울시 내 같은 구에서 갭투자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됐더라도 위와 같이 소명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리와 관계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유 주택과 거주 주택이 너무 가까우면 은행의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소유한 아파트의 세입자가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집주인(비거주 1주택자)이 받은 전세대출 만기가 연장되진 않는다. 다만 집주인(비거주 1주택자)이 전세로 거주해야 하는 (위 사유들과 같은)합리적 사유를 소명한다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세입자가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규제의 시행은 내년부터다. 올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앞으로 2년간 실거주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올해까지는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