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장사 대주주 견제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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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안 9월10일 시행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
행동주의 추천 늘어날듯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
행동주의 추천 늘어날듯
상법 2차 개정안 시행으로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의 수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과반수 인원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간 국내 상장사의 감사위원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3일부터 시행된 상법 1차 개정에 따른 '합산 3%룰' 확대 적용과 다가오는 9월 2차 개정에 따른 분리선출 인원 상향이 결합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급력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주 한 명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별 3%룰'만 적용됐기 때문에 대주주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3% 내외로 잘게 쪼개어 분산시키는 꼼수로 규제를 무력화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국내 상장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 중 2명이 표를 결집하면 사실상 위원회 의결을 좌우할 수 있고, 4명으로 구성된 곳이라도 2명이 뜻을 모으면 가부동수를 이뤄 기계적인 원안 가결 관행을 끊을 수 있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