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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편의·정확성 높인다”…신복위·신정원·금결원 업무협약

매일경제-경제 · 2026-08-18 16:3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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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은 최근 ‘채무조정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채무조정 이용자는 금융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던 만큼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생업 종사자 등의 절차상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 서류 제출 없이도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채무조정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기관이 금융마이데이터를 전송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앞전송’ 서비스의 최초 사례이다. 기관별 주요 역할을 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용자 접점에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 절차를 안내, 이용자 동의에 따라 확인된 금융자산 정보를 채무조정에 활용한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을 위한 중계 및 통합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금융마이데이터 이용 기반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금융결제원은 대면 금융마이데이터 이용에 필요한 신용회복위원회 전용인증서 발급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자의 동의를 거쳐 금융마이데이터로 신청인의 금융자산 정보(예금·보험·주식·펀드 등)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금융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와 연계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이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마이데이터와 금융인증 인프라를 채무조정 업무에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와 심사 품질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채무조정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대면업무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자산 확인과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청구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 서류 제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 업무의 신속·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