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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급하게 빌리려다 범죄자됐다”…신종 대출사기 피해 속출, 뭐길래

매일경제-경제 · 2026-08-16 09:50 · 대상(00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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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준 피해자도 형사 처벌 대상” # 급전이 필요했던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금융회사 사칭 문자를 받았다. 업체 지침대로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긴 A씨. 그러나 며칠 뒤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대출금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이 같이 대출이 절실한 저신용자나 서민들을 혹하게 만들어 계좌와 체크카드를 확보한 뒤,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사들여 자금을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계좌 정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모니터링이 한층 촘촘해지자, 범죄 조직이 무인 키오스크와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단속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강력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는 대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나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죄는 크게 계좌 확보, 피해금 편취, 자금세탁 등 3단계로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받았다. 이렇게 확보한 계좌는 다른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됐다. 피해금이 대포통장으로 들어오면 인출책들은 대형마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현금화했다. 이후 이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특히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과 대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먼저 대형마트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기존에는 1회 5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 및 1일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셉)’을 활용해 관계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상품권 자금세탁 수법은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 1865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1조 773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것.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