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가 30% 올랐네요”…할증 높이는 주요 원인 보니
매일경제-경제 · 2026-08-15 19:00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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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손해율의 변화에 따라 인상도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된 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일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보험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궁금해하는 가입자의 문의가 꾸준하다.
앞서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의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상담을 보면 A씨는 지난해 자동차 단독사고가 나서 자차처리를 했다. A씨는 200만원 한도 안에서는 할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시기가 왔고 보험사로부터 작년에 비해 보험료가 30% 이상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10년간 무사고였다가 대물 한도 안에서 1회만 보험처리를 했음에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게 맞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했다면 자차보험금이 그 이하이므로 0.5점에 불과해 사고로 인한 할증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건수 할증은 해당연도 및 과거 3년 누계 사고건수에 의해 할증이 결정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1건은 올해 사고건수와 누적 3년간의 사고건수에 반영돼 할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고 내용의 할증이 없더라도 사고건수요율이 반영되면 A씨는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전했다.
또 할인·할증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규모와 사고횟수를 감안해 다음 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라고 전했다. 이는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무사고는 보험료가 할인된다고 했다. 반면 사고자는 사고의 내용과 건수가 동시에 반영돼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고의 내용(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 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는 반면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된다는 것이다.
또 피보험자의 나이와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해 산출된다고 전했다.
협회는 “자동차보험료는 전체 손해율의 변화에 따라 사고와 무관한 기본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며 “차량연식 등의 변경으로 차등화요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받으려면 심사받게 하는 ‘8주 룰’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일 차관회의에 상정, 개정안에는 시행일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