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세원 기자] NC(036570)가 게임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NC(엔씨)가 게임 유튜버 영래기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엔씨가 지난 2월 프리 오픈한 '리니지 클래식'의 게임 운영을 비판한 유튜버 영래기의 영상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이용자가 '리니지 클래식' 라이브 서버에서 비정상 플레이 이용자 약 2000명을 신고한 이후 자신이 오히려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영래기 채널에 제보했고, 해당 유튜버는 이를 다룬 영상에서 엔씨가 신고자를 '감옥에 보냈다', '주말에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게임 운영을 비판했다.
엔씨는 해당 영상의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회사와 서비스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영래기를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문제가 된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발언으로 엔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업무방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엔씨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구독자 약 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만 강조해도 회사는 대중의 오해와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 관계자는 "경찰은 허위가 아닌 과장으로 판단했다"며 "29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을 부풀리거나 일부만 강조하는 과장으로도 대중의 오해와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사전에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문의 절차가 없었던 영상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가 실제 이의신청에 나서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법적 공방도 다시 이어지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며, 이후 검찰이 사건을 검토해 후속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튜버 영래기는 전날 채널 공지를 통해 "아무래도 NC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같다"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다시 수개월 동안 대응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리니지 클래식'을 플레이했던 이용자들 중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종이 전령새' 아이템을 사용했다가 계정 정지를 당한 경우 다시 한 번 제보해달라"며 "제보 시 당시 정지 정황이나 증빙자료(고객센터 답변 내역 등)를 함께 첨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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