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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재차 인가
창원지법, 스맥 이의신청 기각…기존 가처분 결정 유지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 법원에서 재차 인가됐다. SNT홀딩스는 SNT모티브와 함께 스맥의 최대주주인 SNT그룹의 계열사다.
SNT홀딩스는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했다. SNT홀딩스가 스맥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SNT홀딩스는 스맥의 내부거래 등을 비롯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맥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7일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SNT홀딩스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혹에 불과하다는 게 스맥 측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스맥이 제기한 이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NT그룹은 SNT모티브와 SNT홀딩스를 통해 스맥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NT모티브가 스맥 지분 20.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NT홀딩스가 5.23%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SNT그룹의 스맥 지분은 25.69%다.
SNT홀딩스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스맥 주식 302만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SNT모티브와 SNT홀딩스를 합산한 SNT그룹의 스맥 보유 지분은 25.69%로 늘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SNT홀딩스는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했다. SNT홀딩스가 스맥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SNT홀딩스는 스맥의 내부거래 등을 비롯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맥은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7일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SNT홀딩스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혹에 불과하다는 게 스맥 측의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스맥이 제기한 이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SNT홀딩스의 스맥에 대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했다는 점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스맥은 이제라도 법원 결정을 존중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NT그룹은 SNT모티브와 SNT홀딩스를 통해 스맥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NT모티브가 스맥 지분 20.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SNT홀딩스가 5.23%를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을 합치면 SNT그룹의 스맥 지분은 25.69%다.
SNT홀딩스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장내에서 스맥 주식 302만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SNT모티브와 SNT홀딩스를 합산한 SNT그룹의 스맥 보유 지분은 25.69%로 늘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