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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막힌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

한국경제-경제 · 2026-08-13 12:40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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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막힌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하되 '핀셋형' 지원 높여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하고 비율은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서 일시적 소득 증가 더 꼼꼼히 심사 4억 이하 非아파트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하고 비율은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서 일시적 소득 증가 더 꼼꼼히 심사 4억 이하 非아파트 대상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내년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기존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보유자와 함께 '비거주 1주택자'가 포함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과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반면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 연 3조원을 확보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놓는 등 징검다리 자가 마련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 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서 미혼과 신혼부부 간 차이를 두지 않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후속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는 고강도로 차단한다. 현재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3억원 초과) 보유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내년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중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자가 포함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임대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인 보증 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한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비율을 유지한다. 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시적 소득 증가(예: 성과급) 역시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던 것을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되,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에는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30% 초과 시에는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고위험 주담대를 만기일시상환·거치식분할상환, 3건 이상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와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경우에만 위험가중치(RW)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고가주택·고LTV와 고액·고DSR 주담대에도 RW를 상향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은행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지원으로 주거 안정화에 나선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게는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85㎡ 이하)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현행 주택법상 보금자리론은 주택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 주금공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로 우대금리 연 3.0%를 적용해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월 80만원 수준에 맞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년보금자리론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하면 된다.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됐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빼 숨통을 틔워준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했던 사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책대출에서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시 미혼은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부부합산 기준 8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적용했던 것을,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게 바꾼다. 만약 신혼부부가 현행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반면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해 연 3조원을 확보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놓는 등 징검다리 자가 마련을 지원한다. 또 하반기에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을 금융회사 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에서 미혼과 신혼부부 간 차이를 두지 않는 등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후속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투기적 대출수요는 고강도로 차단한다. 현재 다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3억원 초과) 보유자에게만 해당하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을 내년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중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자가 포함된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임대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축소한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90%인 보증 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한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비율을 유지한다. DSR 소득산정 기준도 강화한다.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시적 소득 증가(예: 성과급) 역시 상시소득으로 인정되던 것을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으로 산정하되,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에는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30% 초과 시에는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고위험 주담대를 만기일시상환·거치식분할상환, 3건 이상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와 만기 또는 거치기간 연장 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경우에만 위험가중치(RW)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고가주택·고LTV와 고액·고DSR 주담대에도 RW를 상향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은행별 주담대 비중 등에 따라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등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는 핀셋 지원으로 주거 안정화에 나선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게는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85㎡ 이하)에 한해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현행 주택법상 보금자리론은 주택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 하반기 주금공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통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억원을 30년 만기로 우대금리 연 3.0%를 적용해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월 80만원 수준에 맞춘다는 구상을 내놨다. 청년보금자리론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현재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을 통하면 된다.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 실적에 포함됐던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빼 숨통을 틔워준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출이 막혀 잔금을 치를 수 없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점검을 지시했던 사안이 이번 대책에 반영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정책대출에서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시 미혼은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부부합산 기준 85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적용했던 것을,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기준으로도 심사할 수 있게 바꾼다. 만약 신혼부부가 현행처럼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