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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사업장에 3년간 86조 투입…착공 속도 높인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
PF 정상사업장에 3년간 보증규모 2.2배 확대
부실사업장 정상화엔 캠코펀드·신디케이트론 투입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중소형건설사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부실사업장 정상화엔 캠코펀드·신디케이트론 투입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중소형건설사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기존 26조원에서 4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펀드와 신디케이트론을 가동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적용 한시유예를 통해 규제를 일부 풀고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제도와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 규모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한해 보증 규모를 직전 3개년 대비 약 2.2배 확대해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PF 보증 공급 목표를 기존보다 확대해 올해 23조, 내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등 총 86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상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착공예정 물량은 △올해 26만8000호 △내년 24만9000호 △2028년 26만2000호 △2029년 26만3000호 △2030년 34만3000호 수준이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해 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일반보증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지만,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보증 수수료에 대해 30%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착공 시 10%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역시 기존 90~95% 수준이던 것을 내년 말까지 10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로 3조원+α를 조성해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1차 캠코펀드 주거사업장에 3730억원을 먼저 투자해 약 3881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 규모에서 5조원 규모로 늘린다. 이미 1조원 중 7326억원은 고양 풍동2지구, 덕소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 투자가 완료됐다.
여기에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부실사업장별 밀착관리를 지원한다. 규제 완화도 동반해 이뤄진다.
먼저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유예한다. 당초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20% 순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를 한시 유예하는 것이다.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사업장에 대한 보증 제도 합리화로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동일단지 내 12억원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을 보증하고, 준주택의 경우 보증요건을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한다.
중·소형건설사의 정비사업 대출에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 및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해 정비사업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조합원이 이주비대출(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계부채비율 총량 관리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적용 한시유예를 통해 규제를 일부 풀고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제도와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조3000억원 규모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한해 보증 규모를 직전 3개년 대비 약 2.2배 확대해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PF 보증 공급 목표를 기존보다 확대해 올해 23조, 내년 33조원, 2028년 30조원 등 총 86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상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착공예정 물량은 △올해 26만8000호 △내년 24만9000호 △2028년 26만2000호 △2029년 26만3000호 △2030년 34만3000호 수준이다.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확대해 공사비를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일반보증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지만,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보증 수수료에 대해 30% 인하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착공 시 10%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역시 기존 90~95% 수준이던 것을 내년 말까지 100%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에는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로 3조원+α를 조성해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1차 캠코펀드 주거사업장에 3730억원을 먼저 투자해 약 3881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자체 조성한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 규모에서 5조원 규모로 늘린다. 이미 1조원 중 7326억원은 고양 풍동2지구, 덕소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에 투자가 완료됐다.
여기에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인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까지 확대 조성하고 부실사업장별 밀착관리를 지원한다. 규제 완화도 동반해 이뤄진다.
먼저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한시유예한다. 당초 제2의 레고랜드 등 PF발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5~20% 순으로 자기자본비율 규제안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를 한시 유예하는 것이다.
고가주택(12억원 초과)·준주택(오피스텔 등) 혼재사업장에 대한 보증 제도 합리화로 브리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동일단지 내 12억원 초과 주택의 토지비 등 사업장 공통비용을 보증하고, 준주택의 경우 보증요건을 기존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준주택 70% 이상'으로 개선한다.
중·소형건설사의 정비사업 대출에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 및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신설해 정비사업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조합원이 이주비대출(한도 6억원, 규제지역 LTV 40%)만으로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계부채비율 총량 관리에 대해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