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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원안위, 원전 수출·규제 협력 체계 구축…"원팀으로 K원전 수출"

아시아경제-경제 · 2026-08-13 09:20 ·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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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규제협력 연계 원전사업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상시 공유키로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팀으로 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대응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한 것이다. 산업부는 13일 원안위와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지속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번 협력 취지를 설명했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한국이 원전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활용하는 종합적인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출 대상국에서 규제협력을 요청할 경우 산업부가 관련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발주국이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연계할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산업부와 원안위는 원전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규제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 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양 부처 간 협약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해외 원전사업과 규제협력이 사업 초기부터 연계되고, 수출 대상국의 규제협력 수요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에어컨까지 한다고?" 목표가 24% 껑충…10배 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