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원문 보기 ↗

태양광 넣고 택시회사 빼고 … 공제업종 '고무줄' 논란

매일경제-경제 · 2026-08-12 17:50 · #태양광

이 기사를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AI 요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팅 원고

없음

📄 원문 전문
정부, 공제대상 세세분류 전환 소명안한 업종배제 등 허점도 당국 "부처별 의견 받아 종합" 소명안한 업종배제 등 허점도 당국 "부처별 의견 받아 종합" 이번 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업, 약국업, 주유소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일제히 제외됐다. 이 가운데 병원·약국이 제외된 데 대해 정부는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인 업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면허를 따야 해당 분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업상속'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 엄격한 유아 교육기관 등은 여전히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다. 또 수력·태양력·풍력 발전업과 폐수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등도 그대로 포함됐다. 선정 방식도 논란거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정부 요청에 따라 업종별 단체에 공제 적용 필요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방식으로는 이해관계자 단체가 조직된 업종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규모·비조직화 업종은 의견 제출 창구조차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당국은 "부처별 의견을 받아 단순히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