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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괴리율 관리 19일부터 강화…모의거래도 의무화

매일경제-증권 · 2026-08-12 16:2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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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기준 국내 3→2%·해외 6→5% 신규 투자자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필수 거래대금 지난달 대비 5% 수준으로 ‘뚝’ 오는 19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요건에 더해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도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과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ETF·ETN에 적용되는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국내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강화된다. 괴리율이 음수로 산출될 경우 절대값을 적용하는 등 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괴리율 관리의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어기는 LP에 대해서는 신규 유동성 공급업무가 제한된다. 이를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ETF·ETN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에서 ‘적출 및 지정예고→지정’의 2단계로 단축된다. 괴리율이 관리의무 범위의 2배를 초과하면 지정예고되고, 이후 10거래일 이내 다시 2배를 넘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3거래일 동안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모의거래 의무도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총 3시간의 사전교육을 수료하는 것에 더해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는 총 5거래일 이상에 걸쳐 거래일별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 투자금을 활용해 실제 시세를 기반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상품 구조가 유사한 점을 고려해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같은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도 진행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도입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관련 상품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감소해 5.6%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 나타났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불안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며 앞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