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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8년 만에 결론… 국민연금에 18.6억 배상

인포스탁데일리 · 2026-08-12 13:20 · 삼성증권(0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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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삼성증권이 2018년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2018명에 지급할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발행주식 8930만주의 30배가 넘는 28억1295만주가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삼성증권은 오류를 인지한 직후 직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직원 22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가운데 16명이 주문한 약 501만주의 매매가 실제 체결됐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전 거래일 대비 11.68% 하락했다. 당시 삼성증권 주식 1123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사고 발생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357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18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은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주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가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입력 오류로 시작됐고,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범위도 사고 당일인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3영업일 동안 이뤄진 거래로 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4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뤄진 거래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배당 사고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간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손해액은 해당 기간 국민연금이 실제 매도한 삼성증권 주식 가격과 배당 사고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대법원은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배당 사고가 직접 시장에 가한 충격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당 담당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와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손해 전부를 삼성증권에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