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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10만 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개가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반기마다 선정하는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 상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매출 규모가 줄어든 가맹점에도 소급 적용한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및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발표했다. 반기마다 선정하는 영세 가맹점은 연 매출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 상반기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가 매출 규모가 줄어든 가맹점에도 소급 적용한다.
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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