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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1000m→200m'로…'알짜 부지' 대거 풀린다

한국경제-경제 · 2026-08-11 15:30 ·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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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천 뉴스 태양광 이격거리 '1000m→200m'로…'알짜 부지' 대거 풀린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선을 도입한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도하게 넓은 이격거리 규제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태양광은 지자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00~1000m, 풍력은 100~2000m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사업 입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있는 곳을 말한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새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의 하한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가 이보다 짧은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규제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로 정한 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이미 100m로 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다뤄졌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도 분리된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면서 시행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로 각각 정비된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과도하게 넓은 이격거리 규제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었던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지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이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태양광은 지자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100~1000m, 풍력은 100~2000m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사업 입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로 제한된다. 여기서 주거지역은 주택이 최소 5호 이상 있는 곳을 말한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새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500m, 도로에서 최대 500m까지만 이격거리를 둘 수 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의 하한으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는 각 지자체가 이보다 짧은 이격거리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규제를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태양광 이격거리를 300m로 정한 지자체는 200m 이내로 조례를 고쳐야 하지만, 이미 100m로 정한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하나의 법률에서 함께 다뤄졌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도 분리된다.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뉘면서 시행령 역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분야로 각각 정비된다. 김리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