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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기강 잡는 금감원…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

매일경제-증권 · 2026-10-12 15:35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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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수준 따라 검사 차등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부통제 규정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준법감시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운용사들의 약정액은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5%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선별하되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필요 사항 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안분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대상 회사로부터 내부통제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대형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 준법감시인의 경력과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확인한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자격과 독립성을 갖췄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대응하는 체계도 점검한다. 임직원의 주식거래 계좌 신고 및 매매내역 보고 현황과 함께 내부고발제도 운영, 직원 교육 실적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회사별 여건에 맞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 점검 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